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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바이오솔루션이 2016년
설립이후 인허가 컨설팅,
임상시험 계약한 제조사 수
15
2020년 이후 FDA 510(k)와
FDA Pre-Submission
심사제출 건수
케이바이오
임상진행 국가
의료기기 미국 FDA 510k 인허가 컨설팅 (Written 2021-07-25)
FDA 510(k) 인허가 규정은 대다수의 한국 제조사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2등급 사전심사제도입니다. FDA인허가의 근간은, 이미 FDA가 510(k) 인허가를 발급한 기허가 제품 (predicate device)과의 비교심사를 통해 자사 의료기기의 safety와 performance profile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있어 동등성 (Substantial Equivalence)이 확립되었음을
입증하는 것입니다.
안전성과 성능의 동등성 입증에서 비임상시험 (non-clinical test)성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미국 FDA가 요구하는 안전성 및 자사 성능시험의 시험기준이 한국 식약처나 유럽 CE인증기관이 요구하는 것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. 성공적인 FDA인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제품개발단계 (Design Development, verification & validation) 에서 FDA가 요구하는 시험항목, 시험기준 및 방법대로 비임상 시험설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케이바이오는 시험설계부터 FDA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, FDA 인허가 취득 타임라인을 앞당기는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.
의료기기 EU MDR CE 인증 컨설팅:
현재의 유럽연합 MDD (Medical Device Directive)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MDR (Medical Device Regulation)로 전면 강화됩니다. 기존 MDD CE 인허가는 4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4년 5월 26일까지만 유효하며,
이 시점 이후로는 MDR규정내에서 취득된 CE인증만이 유럽연합국가들에 의료기기 판매가 허용됩니다.
MDD에서 MDR로 강화되는 영역은 크게, 임상시험요구, 완제품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및 화학분석 (ISO 10993 Biocompatibility & Chemical characterization), 철저한 위험관리 적용
(ISO 14971 Risk Management)입니다.
케이바이오 강경윤 대표 및 매니저 일동은 다국적 기업 미국 본사에서 12년간의 FDA 인허가 미국팀을
직접 관리한 경력을 바탕으로 FDA및 유럽 MDR CE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전문성있게 이끌어 성공적인
인허가 취득을 이끌어드립니다.